“노란봉투법·방송법 9일 본회의 처리”…“무제한 토론”
[앵커]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이 민생이냐며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 내용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6월 30일 본회의 :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6월 30일 본회의 : "산업현장평화보장법, 합법 파업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석 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본회의 올리겠다는 건 여야 합의돼서 간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합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음성녹취 :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여당이 예고대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경우, 야권은 종결 동의안으로 강제 중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동의안은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법률안 4건에 무제한 토론이 모두 진행되면 종결까지 닷새가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내일(26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나도 깔려죽을 뻔, 사전대비 중요”…서울청장, 참사 막을 ‘10번’ 기회 날렸다
- 고위험 성범죄자 ‘시설’로 몰아넣는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 나흘 만에 5개 시도에서 럼피스킨병 발생…경북·전남 방어가 관건
- 속초 해상서 북 주민 4명 귀순 표명…“경계 구멍” 지적
- 핼러윈 ‘인공지능 CCTV’가 대책 될까?…곳곳 사각지대 여전
- 그 아파트에 ‘그분’ 작품…빌리고 복제했어도 심의는 ‘유명무실’
- 거장 하야오, CG 없이 그려낸 새 작품의 테마는 ‘친구’
- 고령 인질 추가 석방…“육해공 총공세”·“무슬림 행동하라”
-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추진…노동계 ‘강력 반발’
- “연간 1천만 원 키 크는 주사약, 무턱대고 맞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