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명·비명 신경전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고심

김승환 2023. 10.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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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더 남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복귀한 만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일단은 지역 안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가 송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당시에도 당 안팎에선 계파를 고려한 인선이란 평이 나왔다.

이 대표 복귀 전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 신경전이 오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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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 “지역 안배가 중요한 기준”
李, 26일 전·현 원내대표와 간담회
민주,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추진

하나 더 남았다.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통합’ 과제 얘기다.

이 대표가 복귀 첫 일성으로 일명 ‘가결파’ 징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며 매듭지은 데 이어 조만간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에서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인선이 이 대표의 당 통합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무 복귀 후 첫 국감 출석한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 윤후덕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대전=뉴스1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 주에는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복귀한 만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낼 것”이라며 “일단은 지역 안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실제 호남·충청권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 대표가 송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할 당시에도 당 안팎에선 계파를 고려한 인선이란 평이 나왔다.

이 대표 복귀 전부터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당내 신경전이 오간 터다. 최근 당 지도부가 충청권 원외 여성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사실상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도부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계로 평가되는 데다 비명계 박영순 의원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 출마를 준비 중인 사실이 부각되면서 “비명계 공천 배제를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이 나왔기 때문이었다.

친명계에선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비명계 측 견제에 불편한 심경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그렇다고 ‘삑사리’ 내는 사람을 등용할 수는 없지 않냐”며 “배려 차원에서, 화합 차원에서 벤치에 있는 실력 안 되는 선수를 기용하라는 데 동의하냐”고 반문했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최근 당 지도부 구성을 ‘합창’에 빗대 “소프라노(친명) 일색이다. 지금 필요한 건 다른 보이스를 넣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대꾸한 것이다.

이 대표는 26일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향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자리라는 게 이 대표 측 설명이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그 연장선상에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결정하셨다, 진행하시는 걸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국 이들 법안 처리에 최소 5일은 걸릴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필리버스터 외에 국민의힘이 제기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 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6일)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두 법안에 대해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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