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태도 핀잔하는 아내 살해한 백수 남편,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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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의 생활 태도를 핀잔했다는 이유로 20년 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B씨가 계속 자신의 평소 생활태도를 핀잔하자 격분,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것, 생활 태도에 대한 B씨의 핀잔을 들으면서 불만을 품어 오다 이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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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평소의 생활 태도를 핀잔했다는 이유로 20년 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울주군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B씨가 계속 자신의 평소 생활태도를 핀잔하자 격분,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B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3월 이후 직업 없이 생활해 왔다.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것, 생활 태도에 대한 B씨의 핀잔을 들으면서 불만을 품어 오다 이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범죄는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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