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인 줄 모르고 마셔"···숨진 美 대학생 유족, 업체 상대 소송

김정욱 기자 2023.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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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카츠의 유족은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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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이 소비자에 음료의 카페인 성분 알리지 않아”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마시고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NBC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파네라 브레드’ 매장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음료를 마신 후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고, 사인은 ‘QT(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다.

QT 연장 증후군은 심전도상 원인을 알 수 없는 QT 간격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이다. 카츠는 5살 때 이 증후군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츠의 유족은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카츠가 어릴 때부터 해당 질환을 잘 관리해 왔다”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에너지 음료를 피해 왔고 사망 당일에도 해당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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