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은 북한 목선, 민간 어선이 발견…군 감시망 또 ‘구멍’

박은경·유새슬 기자 2023. 10.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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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4명 태운 목선, 속초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 밝혀
군, 신고 받고도 현장 도착엔 2시간…“소형 표적 포착 어려워”
귀순한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소형 목선이 24일 오후 군 당국에 의해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주민 4명이 탑승한 소형 목선이 24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왔다. 군당국은 해안 감시장비로 줄곧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민간인이 신고할 때까지 해당 선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군의 해안 감시망에 허점이 또 노출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와 해양경찰청(해경)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쯤 강원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측 민간 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목선이 발견된 곳은 NLL에서 남쪽으로 약 40~50㎞ 떨어진 지점이다. 약 7.5m 길이의 선박에는 민간인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해당 선박을 미리 포착해 추적·감시하고 있었다고 했다. 합참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이전부터 동해 NLL 이북 해상의 특이 징후를 포착하고 NLL 인근으로 군 함정들과 해상초계기 P-3를 투입해 탐색작전 등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측 특이 징후가 북한 목선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선박의 움직임이 한국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것은 오전 5시30분이다. 오전 6시30분쯤에는 군의 열영상장비(TOD)로도 식별됐다. 당시에는 작은 점 형태의 미상표적이었는데 6시59분쯤 선박 형태가 식별됐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와 TOD로 포착된 해당 선박은 어선 신호가 없어 의심 선박으로 추적하고 있었다”며 “초계기와 고속정을 보냈지만 소형 북한 목선을 찾지 못했고, 이 같은 와중에 민간 어선이 북한 배를 신고했다”고 했다.

군이 선박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북한 소형 목선임을 확인한 것은 민간 어선이었다. 동해 NLL 감시·경계에 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레이더에 미상 항적 물체가 포착된 오전 5시30분 이후 어민의 신고가 접수된 오전 7시10분까지 1시간40분이 지나도록 군 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것도 논란이다.

해군은 서해 NLL과 달리 동해 NLL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 감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측은 “동해 NLL 길이가 400㎞가 넘어 수척의 함정으로는 소형 표적을 포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또 “바다에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 미상표적이 왔다고 해서 모두 (함정이) 나가기는 물리적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목선은 2019년에 남하했던 목선보다 크기가 작다면서 함정과 항공기의 탐색 범위는 워낙 짧아 “동해는 90% 이상이 공백 구역”이라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LL에서 사람이 헤엄쳐 오는 것은 못 잡을 수 있지만 선박이 넘어오는 걸 못 잡았다는 것은 경계작전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어떻게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두고 합동·통합방위 작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6월15일 어민 4명이 탄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와 사흘간 동해상에 머물다 삼척항에 들어왔지만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군경은 파악하지 못했다. 군경의 해안 감시망이 뚫린 데 대해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당시 군당국은 레이더 책임 구역 조정, 감시요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박은경·유새슬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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