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덜미 잡힌 '동양생명 장충테니스장'…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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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장 사용권 고가 인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를 통해 장충테니스장을 우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에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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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동양생명의 장충테니스장 사용권 고가 인수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에 대한 사업비 운용실태 현장검사를 통해 장충테니스장을 우회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해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운영권 취득을 위해 스포츠시설 운영업체 필드홀딩스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필드홀딩스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 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하고 이중 1년 차분 9억원은 이미 지급했다.
또 지난해 말 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테니스장에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 있는 자만 입찰에 참여 가능하며 낙찰자는 '제3자에게 운영권 일부 또는 전부의 전대(轉貸)'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토록 한 후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내부적으로는 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 및 지시' 등 입찰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
또 필드홀딩스가 제안한 테니스장 입찰금액(26억6000만원) 및 시설보수 비용이 상당히 고가임에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기본 광고비(1차년도분) 및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했다. 심지어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관리인력의 인건비, 관리비까지 부담하는 등 사실상 테니스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반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테니스장에 광고물 설치 후 상시 광고물 설치의 적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대부분의 광고물을 철거했음에도 기본 광고비 조정 등 별도의 사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으며, 테니스장 사용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돼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고,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등을 인상해 지급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 행위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의 헬스케어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검사업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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