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1기, 36개월 복무 후 오늘 소집 해제

이은정 2023. 10. 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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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요원 1기가 오늘(25일) 소집 해제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60명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합니다.

대체복무제는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고, 2020년 10월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소집 해제되는 인원은 전국 15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배치돼 복무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대체복무 #종교 #소집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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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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