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고 아들 취업 시켜줄게"…1억5000만원 편취한 60대 남성 징역형

장성희 기자 2023. 10. 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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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암호화폐를 빌려주면 투자 손해금 변제와 아들을 고용해 주겠다고 사기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아들 채용을 약속하며 현금 9000만원과 암호화폐 6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A씨는 앞서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추천으로 입은 투자 손해액 5000만원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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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소…법원 "변제 의사나 자녀 고용 능력 없었다"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돈과 암호화폐를 빌려주면 투자 손해금 변제와 아들을 고용해 주겠다고 사기를 저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피해자 B씨에게 아들 채용을 약속하며 현금 9000만원과 암호화폐 6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A씨는 앞서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자신의 추천으로 입은 투자 손해액 5000만원과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B씨는 이를 믿고 현금 9000만원과 65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이체했으나 A씨는 금액 상환과 자녀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김 판사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녀도 정식으로 고용하여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2021년 4월까지 2500만원을 반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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