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 타깃 된 안양재향군인회장…警 형사입건
감사결과 본부회장 보고 후 징계 여부 논의
향군규정, 부정 행위 유형별 징계 수위 설정
지역별 지회에 '재발 방지·주의 당부' 공문
警,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송치 여부 검토
경기 안양시재향군인회 현직 회장이 보조금 사업에 지인들을 동원하고 예산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본회의 특별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60대)회장 사건을 정식 형사입건 한 뒤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재향군인회 '특별감사', 징계 여부 검토 중
2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따르면, 재향군인회 본회(중앙회)와 경기도회는 최근 A회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부정 행위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 재향군인회 측은 안양시재향군인회 사무실에 감사관을 투입, A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와 서류 확인 등을 거쳐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앞서 정부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CBS노컷뉴스 보도로 불거진 이번 논란에 대해 '재향군인회 중앙회에 정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A회장은 참여대상이 '향군회원'으로 제한된 지난 5월 제주도 안보견학에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참여자 명단을 보면 총 19명 중 회장과 부회장, 직원 등 향군회원 8명 외에 나머지 11명은 '회장가족(1)·회장친구(5)·지인(3)·회원가족(2)' 등이다. 회장가족은 A회장의 배우자다.
제주도 견학 외에 자신의 군 동기생을 강사로 섭외해 결강 직후 부당하게 강의료를 지급하는가 하면, 법인카드 사용 규정(주말휴일 사용 금지)을 위반하는 등 '배임' 의혹도 있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현재 담당부서에서 징계 여부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향군인회 내부 지침인 '향군규정'에는 임직원에 대한 세분화 된 징계 처분 기준이 마련돼 있다. 비위 유형은 공금횡령과 유용, 배임, 직권남용, 회계질서 문란, 직장 내 괴롭힘 등이다. 최소 감봉·견책부터, 비위 정도가 심하면 해임까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본회는 A회장에 관한 보도로 향군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며, 각 시·도와 시·군·구 지회에 원칙에 맞는 예산 집행 당부와 향후 부정 적발 시 엄중 조치를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관계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징계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나 지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신분 소환…"송치 여부 검토 예정"
이런 가운데 안양동안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정식 입건하고 전날 A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과 피의자 대면조사를 마친 경찰은 추가 수사와 관련 법리 등을 확인한 뒤 조만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피의자 소환조사를 마쳤다"며 "세부 수사 사항은 공개할 수 없고, 계속 수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지난 8월 말쯤 관련 민원을 최초 접수해 조사를 벌여 온 안양시는 보조사업자인 시재향군인회가 견학 지원금(300만 원)을 지방보조금법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예산 환수를 추진 중이다.
시는 또 시 보조사업인 안보강연에 A회장이 군동기생을 강사로 초빙한 뒤 강의를 하지 않은 당일에 수당 지급을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안양시재향군인회는 보조금에 자부담금을 더해 해마다 안보강연을 여는데, 올해는 상급단체인 경기도재향군인회의 강사지원 의사에도 A회장이 제안한 군동기생들이 잇따라 강사로 섭외됐다.
CBS노컷뉴스는 A회장이 공적 지원금이 투입된 사업에 지인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
A회장은 "대한민국에 군번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은 우리 회원이나 마찬가지이고, 강의료는 강사가 교통사고로 결강해 사정을 감안해 판단한 것"이라며 "법인카드는 임원과 이사 등이 평일 퇴근 시간이 늦어 시간을 고려해 결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A회장은 시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기간 입후보 조건(안양 내 6개월 이상 거주)을 총족하기 위해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일부 정황은 의문이 들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심 선고일은 다음 달 1일이다.
2021년 1월 취임한 A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5년 1월까지다. 본회 회장직이 단임제인 것과 달리 각 시·도 및 시·군·구회장은 정기총회 회장선거를 통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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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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