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조간부 근태 지적→징계받은 관리자… 法 "괴롭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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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조합 간부의 근무 태만을 지적해 징계를 받은 관리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5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 간부 A씨는 관리자 B씨의 지적이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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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쿠팡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민주노총 노조 간부였던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징계를 받은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1년 CFS 관리자 B씨는 A씨의 근무 태만 문제를 지적했다. 노조 간부 A씨는 관리자 B씨의 지적이 노조 활동 탄압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B씨에 대한 징계, 분리 조치 등을 CFS에 지도한 바 있다.
A씨는 이 처분을 근거로 CFS에 5개월의 유급휴가를 요구했고, 산재 요양을 신청해 업무를 하지 안흥면서 약 2년 동안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법원은 ▲A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동료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점 ▲B씨의 발언이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뤄진 점 ▲A씨 신고 내용이 과장된 점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CFS 관계자는 "노조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에 억울하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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