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성적 따라 국가대표 훈련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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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대회성적에 따라 차별적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메달 유무, 인기·비인기 종목으로 구분해 지원하면 자칫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차등 지원 때문에 도리어 대회성적이 저조하고 비인기종목이 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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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성적 따라 4개 등급 구분, 훈련일수·지원금 최대 30% 차이
“비인기 종목의 설움, 차등지원으로 도리어 대회성적 저조”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대회성적에 따라 차별적용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올림픽 메달로 인기가 높은 양궁·태권도·쇼트트랙 등이 포함된 TOP10과 유도·탁구·레슬링·역도·피겨스케이팅 등 G1 종목에 대해선 훈련지원 일수를 최대 210일로 잡아 3864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복싱·승마·하키·럭비·조정·카누·철인3종·수구와 루지·아이스하키·바이애슬론 등의 비인기종목이 속한 G2 종목에 대해선 훈련일수 190일까지 최대 3496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야구·축구·농구 등의 프로종목이 속한 G3의 경우 기타종목으로 세팍타크로·스쿼시·우슈·인라인롤러 등이 포함됐는데 훈련일수 150일로 최대 2760만원을 지원한다. G1과 비교해 30%가 낮은 지원금액으로,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실감케 하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메달 유무, 인기·비인기 종목으로 구분해 지원하면 자칫 비인기 종목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차등 지원 때문에 도리어 대회성적이 저조하고 비인기종목이 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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