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올리면 금융사 부담 커져"

박슬기 기자 2023. 10. 2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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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 문제를 언급했다.

유재훈 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여부를 묻는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의 질의에 "한도를 올릴 100가지 이유와 올리지 말아야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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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사들의 예보료율 부담 여력 문제를 언급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시기는 2027년쯤이 적당하다는 판단이다.

유재훈 사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인상 여부를 묻는 김희곤(국민의힘·부산 동래구) 의원의 질의에 "한도를 올릴 100가지 이유와 올리지 말아야할 100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사장은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예보료율을 높여야 하는데 과거 외환위기, 저축은행 사태에 들어간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며 "금융사들은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어 추가 예보료율 인상 부담 여력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금융사나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행 요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시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고 묻자 유 사장은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고 말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예금보호 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주는 금액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늘었다가 이듬해 2000만원으로 회귀했다. 이후 2001년 5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23년째 동결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계기로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 3~9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사실상 '현행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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