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방송법 내달 9일 본회의 처리추진

김태경 기자 2023. 10. 25. 0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