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음 달 9일 '방송 3법·노란봉투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어제(24일)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방송 관련 법안 3개와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닷새가량 걸릴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상 상정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을 요청하면 회기 중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토론 종결의 건'이 제출되면 24시간 뒤 무기명 표결에 부쳐지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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