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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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거부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산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상급단체 노조가 11월 말까지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양쪽 노조원들은 낸 조합비의 15%를 환급해 주는 세제 혜택을 이듬해 초에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를 강화한 건 노조가 세금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전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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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에 대한 태도를 양대 노총이 바꾼 건 세액공제를 못 받는 데 대한 노조원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고쳐 이달 초 시행했다. 산하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개하더라도 상급단체 노조가 11월 말까지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면 양쪽 노조원들은 낸 조합비의 15%를 환급해 주는 세제 혜택을 이듬해 초에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공시 의무를 강화한 건 노조가 세금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전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이 정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5년간 받은 보조금 규모는 15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도 근로자의 권익·처우 개선이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정치파업, 불법시위에 쓰이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 등의 부패 사건도 빈번히 발생했다.
그동안 양대 노총은 공시 의무화가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현 정부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번에 정부 방침에 따르더라도 법이 아닌 시행령을 고쳐 회계 공시를 의무화한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굳이 법 때문이 아니라도 노조원들이 매달 월급에서 쪼개 낸 조합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밝히는 건 정상적인 노조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다.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소속 노조들이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라며 앞장서서 회계자료를 공개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산하 노조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대 노총은 이번 기회에 회계자료를 숨김없이 모두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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