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지속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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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목전으로 다가온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의 기한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농업 현실을 지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 14건 일몰기한 최소 5년 이상 연장 △안정적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별도의 농업인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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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일몰제 기한 연장 촉구
관련 건의안 채택 정부 전달
고령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목전으로 다가온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의 기한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국내 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다. 또 이를 위해 시행 중인 각종 농업분야 조세 감면마저 일몰제가 적용,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농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이 예정된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업용 면세유 지원,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14개 항목에 달한다.
이중 농업용 면세유 부분이 가장 우려되고 있다. 원주의 경우 농가 보유 농기계가 트랙터와 경운기, 이앙기, 농산물 건조기 등 1만1000여 대로,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면세유 양이 487만ℓ에 이른다. 여기에 농업환경이 빠르게 기계화되고, 유류비에 민감한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가 증가 추세여서 면세유 혜택이 사라지면 농가의 충격은 어느 때 보다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24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박한근(사진) 시의원이 발의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 같은 농업 현실을 지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 항목 14건 일몰기한 최소 5년 이상 연장 △안정적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별도의 농업인 생산성 향상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박한근 시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민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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