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물 먹이고 쇠파이프 구타…학대로 품은 2살 입양아[그해 오늘]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14년 10월 25일 40대 양어머니 김모(당시 46세)씨는 울산광역시 중구 자택에서 25개월 된 입양아 A양이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0분 동안 아이의 머리와 엉덩이, 다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두 살을 겨우 넘은 A양은 이튿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다발성 타박성 등으로 끝내 숨졌다. 사건 지난해인 2013년 10월 24일 울주군 의붓딸 학대 사망 사건에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울산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일 김씨는 “아이가 제대로 숨을 못 쉰다”며 119에 신고했다. 폭행 2~3시간 이후 A양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도 13시간을 방치한 뒤였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친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A양이 숨지기 이틀 전인 10월 24일에도 중학생 언니의 학교 무용발표회에서 뛰어다니고,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A양이 콘센트 주변에서 놀자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앞서 고추를 잘라 물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샤워기로 온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 학대 행위도 확인됐다.
이웃들은 평소 김씨에게서 학대 정황이 보였다고 경찰에 전했다. 김씨 집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김씨가 A양에게 고함을 치고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며 “자녀 3명이면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던데 돈도 얼마 나오지 않더라”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연약하고 저항할 힘이 없는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은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학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김씨가 지난해 12월 A양을 입양하는 과정에서 조건에 충족하고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사실을 확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별도로 별거 중인 김씨의 남편 전모(당시 50세)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가 A양의 친권자인 양아버지로서 보호, 양육, 치료, 교육 등의 의무를 어기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단수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김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와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배심원들에게 적절한 양형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키 만한 쇠파이프로 심하게 구타해 아이의 온몸에 피하출혈이 생기고 전체 혈액량이 20∼25%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이가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아이가 저혈량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해야 할 보호자가 아이에게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로 샤워시키는 등 학대해 결국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입양 신청 과정에서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남편 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딸아이가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훈계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아이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가격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5개월에 불과한 딸 A양을 때려 살해했다. 범행동기,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는 기각한다”고 원심인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큰 딸 B양이 A양이 사망한 직후 김씨와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말을 맞추고, 동생인 C양에게 연락해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며 “A양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피고가 A양을 때릴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춰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A양을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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