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시설’로 몰아넣는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김지숙 2023. 10. 2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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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0년 조두순, 지난해 박병화, 아동 성폭행범이나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할 때 지역 사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워싱턴주의 '맥닐 섬', 복역을 마쳤지만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들이 사는 특별구금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1989년 발생한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사건 후 만든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맥닐섬 같은 곳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겠단 겁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3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는 게 절차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적용 대상은)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10년, 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법무부는 당초 미국의 제시카법처럼 학교와 보육시설 500m 이내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등에선 이런 기준으로는 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거주지를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택한 겁니다.

성범죄자 거주 시설을 만들 경우엔 인근 지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오랫 동안 충분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같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우리의 선택지는 현행대로 방치하는 것과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도 함께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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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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