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 비난에 "규정 따른 것" 반박
野 "법원, 이재명 압수수색 영장 너무 쉽게 발부"
중앙지방법원장 "사건 배당은 규정에 따른 것"
[앵커]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배당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법원이 위증교사 사건까지 대장동 사건 재판부에 배당해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에 이어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과 백현동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이 모두 합쳐지면 선고 지연이 불가피해 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준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이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대표 관련 사람들이)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관련 지적은 고민해보겠다면서도, 사건을 형사합의 33부로 모두 배당한 건 규정에 따른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에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또, 여당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하자,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야당은 법원이 불수리한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 패소가 명백한 데도 다른 이유, 정치적 이유일 수도 있고 개인적 이유일 수도 있는데 소송을 강행하거나 질질 끌 경우에….]
[윤 준 / 서울고등법원장 :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들은 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입법적으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관련 재판을 담당하던 차문호 부장판사가 3년 전 기업인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은 차 부장판사가 그렇게 경우가 없지 않다며, 경찰이 내사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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