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 대구시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미경 2023. 10. 24. 2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24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제기했다.

다 타고 뼈대만 남은 매천시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대형화재로 피해를 본 것과 관련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상인은 모두 68명이다.

조현진 비대위원장은 “화재 피해 보험금이 10억원으로 책정됐는데 피해 상인에게 1인당 평균 1000여만원 남짓 돌아갈 뿐”이라며 “피해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상인들도 있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로 인해 점포 건물뿐만 아니라 지게차, 과일 등의 손해도 봤다”고 덧붙였다.

박미경 (kong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