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외압 없었는데 박 대령 독단 행동…항명 기소 정당”

권윤희 2023. 10. 24. 22: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24일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고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전 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박 전 단장이 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김 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직접 (이첩 보류를) 명령했으며, 당일로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8월 1일에는 군사보좌관의 문자를 통해서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지시 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느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김 사령관은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외압 의혹도 김 사령관은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긴 ‘VIP 격노’ 표현을 근거로 대통령실 외압설을 거론했다.

진술서에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이것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VIP 뜻을 확인했거나 전해 들은 바가 있느냐”, “군사보좌관으로부터 해병대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박 전 단장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4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2023.10.24. 뉴스1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당시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 고발인 조사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2023.09.14. 뉴시스

아울러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지금도 박 전 단장은 제 부하다.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단장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이유에 대해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갖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김 사령관은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야권에선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