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관 “외압 없었는데 박 대령 독단 행동…항명 기소 정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24일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의 사망 사고를 초동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외압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박 전 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 출석, 관련 질의에 “(박 전 단장이 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확하게 받았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직접 (이첩 보류를) 명령했으며, 당일로 박 전 단장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8월 1일에는 군사보좌관의 문자를 통해서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지시 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느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김 사령관은 답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외압 의혹도 김 사령관은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앞서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긴 ‘VIP 격노’ 표현을 근거로 대통령실 외압설을 거론했다.
진술서에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가 해병대수사단의 경찰 이첩 자료에서 혐의자 관련 내용을 빼라고 지시했고, 이것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김 사령관은 “VIP 뜻을 확인했거나 전해 들은 바가 있느냐”, “군사보좌관으로부터 해병대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박 전 단장의 주장일 뿐이다. 전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당시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 동안 같이 토의했는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 못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지금도 박 전 단장은 제 부하다.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것은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 전 단장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박 전 단장의 항명 이유에 대해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보니, (박 대령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갖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김 사령관은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단장 측은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야권에선 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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