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 아동 성범죄자 이사왔어요”…앞으론 살 곳 제한한다
거주시설 지정하고 약물치료 강화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조두순 같은 악질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이웃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조두순 출소후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조두순을 피해 거주지를 떠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2005년 9세 어린이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미국 플로리다주가 제정한 제시카법에서 본떠 만들었다.
당초 법무부는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그러나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된 한국의 특성상 성범죄자가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재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성범죄자는 325명이다. 출소 예정인 고위험 성범죄자는 올해 63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이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만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검사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면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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