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 대구시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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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피해 상인들이 대구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화재로 큰 피해를 겪었던 농산 A동 상인 66명에 대한 것이다.
대구시가 지난 5월 화재피해 보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은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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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큰 화재가 발생했던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피해 상인들이 대구시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화재로 큰 피해를 겪었던 농산 A동 상인 66명에 대한 것이다.
대구시가 지난 5월 화재피해 보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은 입은 피해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현욱 비대위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보상 금액보다 훨씬 더 크지만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일단 10억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27분께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산 A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당시 화재로 점포 152곳 중 69곳이 불에 타고 3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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