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필로폰 산 20대…집·모텔서 지인과 수차례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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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A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구매한 것들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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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A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구매한 것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두 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공판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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