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필로폰 산 20대…집·모텔서 지인과 수차례 투약

김미루 기자 2023. 10. 24. 22: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A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구매한 것들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해 지인과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 B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A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가상화폐로 구매한 것들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마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두 번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공판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