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다음 달부터 ‘제3국 통상위협’ 판단 시 배상금 등 맞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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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다음 달부터 제3국이 소위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역내 투자 제한·배상금 부과 등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집행위는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역내 직접투자 및 공공조달시장 등에 대한 제한 조처가 뒤따를 수 있으며, EU가 제3국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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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가 다음 달부터 제3국이 소위 ‘통상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할 경우 역내 투자 제한·배상금 부과 등으로 즉각적인 맞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EU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EU 이사회는 ‘통상 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이하 ACI)’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 2021년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초안을 발의한 이후 약 2년여 만에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최종 서명식 및 EU 관보 게재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ACI는 EU 및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 신속한 맞대응 조치를 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집행위는 제3국이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통상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27개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역내 직접투자 및 공공조달시장 등에 대한 제한 조처가 뒤따를 수 있으며, EU가 제3국에 대해 배상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CI는 2021년 중국이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타이완의 명칭을 사용한 외교공관 설립을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아 리투아니아산 상품 통관 거부 등 보복한 것을 계기로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고조됐던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잇달아 도입한 ‘역외보조금규정’(FSR) 등 관련 규제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특히 EU는 ACI가 역외국과 통상 분쟁 시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입 없이도 자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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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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