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카카오…시세조작 벌금형땐 카뱅 지분 17% 포기할판
경제적 이익 박탈 넘어 지배구조 손볼 듯
SM 강제매각 힘들지만 ‘포기압박’ 분석도
금융법령위반 벌금형땐 인터넷銀 지분제한
이 원장은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 지분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보다 높은 가격으로 SM엔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카카오가 SM엔터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 것을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난 2월 10일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총괄의 지분을 매입하고, 주당 12만원으로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월 22일 하이브는 실제 이수만 총괄이 갖고 있던 지분 14.8%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공개매수가 한창 진행중이던 2월 28일 기타법인이 SM엔터 주식을 장내에서 108만 주 이상 순매수했고, 당일 SM엔터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 보다 높은 12만 7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당시 하이브는 금감원에 IBK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를 통해 주문된 SM엔터 주식 매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또한 2월 16일에 IBK 투자증권 판교점 계좌로 SM엔터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대량 매수주문이 몰리기도 했었다.
3월 7일 카카오가 SM엔터 지분을 15만원에 공개매수 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달 24일 하이브는 보유하던 SM엔터 주식을 전량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형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결국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3월 28일 SM엔터의 지분 39.87%를 가진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엔터가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의 주식을 취득한 후 사후신고를 해 물리적 결합이 끝난 데다, 기업결합 관련 절차를 다루는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후 경쟁제한 요소 등 독과점성 여부만 따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장의 발언은 카카오가 스스로 SM엔터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창업자 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장은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본시장법 제448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등 종업원이 특정의 법률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데 더해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이번 사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인터넷은행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27% 가운데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결론적으로 김범수 창업자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카카오가 가진 카카오뱅크 지분 17%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카카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를 둘러싼 시세 조종 의혹 등 위법 소지가 ‘혐의’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카카오 측의 공식 입장은 “법적인 소명 절차를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이다.
카카오 한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혼란 등과 관련해) 회사가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 조차도 대외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어 쉽지 않은 대응책”이라면서 “현재는 감독·수사 당국의 스탠스를 면밀히 들여다 보면서 관련 리스크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카카오가 백기를 들고 먼저 나서 SM엔터든, 카카오뱅크든 대주주 지분을 블록딜 등의 형태로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에선 그동안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김 센터장의 100% 개인 회사이자 카카오의 2대 주주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청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IT(정보기술) 업계 한 관계자는 “최대주주 지위를 카카오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 자체가 스스로 위법했음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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