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여 "필리버스터" 야 "9일 본회의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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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는 11월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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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필리버스터 맞대응…건건이 필리버스터 할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재현 최영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는 11월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최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 처리를 권유하면서 숙의를 요청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상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법안 한 건 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원내에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라는 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법안마다 건건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의장에게 필리버스터의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종결동의는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요청하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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