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두달만에... 이호진 前태광회장 압수수색

신지인 기자 2023. 10.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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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12/뉴스1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계열사인 태광CC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2018년 회삿돈 배임·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돼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지난 8월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에 복귀했다. 그러나 특사 두 달 만에 같은 범죄 혐의로 또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20억원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를 받고 있다. 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범죄에 동원된 임원은 최소 4명이라고 한다.

경찰은 또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태광그룹 임원들이 겸직 위반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그룹 임원은 계열사에 겸직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한 임원은 2015~2018년 계열사인 태광산업에서 재무실장을 맡아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그룹 계열사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사 자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건강 문제로 7년 넘게 불구속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을 불렀고, 2019년에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복역 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고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영 활동에 복귀했다.

2019년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태광그룹이 설립한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조 전 장관은 당시 “선대 회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아들(이 전 회장)이 그런 상황이라 보석 탄원서는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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