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최대 수난..."법인 처벌도 적극 검토"
임원진 개인 아닌 '법인' 처벌 여부도 검토
이복현 "취득한 경제 이득 박탈이 가장 큰 목적"
법인 처벌 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타격
[앵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휩싸여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줄소환한 데 이어 법인 처벌까지 시사하며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친 기색으로 금융감독원을 나선 건 새벽 1시 반.
[김범수 / 카카오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불과 12시간 뒤, 이번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다시 불려 나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카카오 임원진을 상대로 한 일련의 조사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카카오가 2천4백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 누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안에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입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경제적 이득을 노린 범죄이니만큼, 취득한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수사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17일 국정감사) :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것 중에서 카카오 내부의 임직원들의 다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주식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관련해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등을 받게 되면, 지분 27.17%를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대주주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리스크로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던 카카오 주가는 창업자 소환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붙은 카카오뱅크는 개장 직후 급락해 종일 고전하다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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