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차례 허위 신고'...檢 "징역 1년 벌금 50만원 가볍다" 항소

김동규 2023. 10.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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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2와 119에 하루 13차례의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112와 119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허위 신고를 하루 동안 13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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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12와 119에 하루 13차례의 허위 신고를 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과 벌금 50만원보다 낮은 형량을 정한 셈이다.

A씨는 112와 119에 사람을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허위 신고를 하루 동안 13차례에 걸쳐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찰 관계자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지만 선고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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