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법인도 처벌” 강수 둔 금감원장 발언 배경은?
[앵커]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금융감독원이 공개 소환했는데요.
오늘(24일)은 금감원장이 직접 카카오 법인을 처벌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사회 정의에 맞는 일이라고 밀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배경이 뭔지,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대한 조사는 15시간을 넘겨 소환 다음 날 새벽에야 끝났습니다.
[김범수/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 :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는지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난 금감원장은 조사 방향에 대한 언급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의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거래를 통해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구조가 있다면 목적을 달성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에 맞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 법인이 기소되면 대기업이 직접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의 주범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금감원장은 강한 제재로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지난 7월 : "가능한 제재의, 제일 높은 수준의 제재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이익이라든가 그에 대한 책임은 엄하게 물을 수 있도록..."]
또 김 전 의장 개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지시 또는 보고를 받았다는 직접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카카오 법인이 대상이라면 더 효과적으로 목표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총괄 대표의 구속으로 시세조종 혐의가 상당 부분 구체화됐기 때문입니다.
즉, 경영진이 처벌받으면 그 법인에도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양벌규정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을 재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금감원장은 이번 주 안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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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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