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형제의난'···검찰, 조현문 前부사장 결국 불기소

이건율 기자 2023. 10. 24. 2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이 그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협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 상대로 공갈미수 혐의 받는 조 전 부사장
검찰, 재수사 끝에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
효성 그룹 상대로 한 공갈미수는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효성 형제의 난’과 관련해 효성그룹 일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를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이 그의 형 조현준 효성 회장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돼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협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갈의 피해자는 개인이지 효성이라고 볼 수 없고 효성에 대한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면서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회장과 효성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 회장의 고소기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난 3월 재기수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