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재로 29명 사상’ 장성요양병원, 520억 원 환수 물거품
[KBS 광주] [앵커]
지난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당시 구속된 병원 대표가 암환자를 현금을 주고 유치하는 이른바 불법 페이백 의혹의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돼 있다는 정황 보도해드렸는데요,
해당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추적해보니, 이른바 사무장 병원 추적의 신호탄이 된 장성요양병원은 정작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급여 수백억 원도 환수할 수 없게 됐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장성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직후, 경찰은 해당 병원이 '불법 사무장 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의 대표는 의료재단 이사장의 남편 이 모씨.
경찰은 이 씨가 병원 안에 서류상 다른 병원을 만들고 환자들의 입퇴원을 조작해 허위 급여를 청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직원까지 환자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보고 급여를 전부 환수토록 한 겁니다.
[노규호/장성경찰서장/2014년 9월 1일 : "그 청구했던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당 청구로 보고 사기 금액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은 520억.
하지만, 한 푼도 추징할 수 없었습니다.
[이윤학/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 "그 환수 결정한 후 이듬해 6월에 검찰에서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불기소 처분해서 저희들이 환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씨가 지난 2014년 당시 운영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은 모두 다섯 곳.
이들 병원에서 불법으로 얼룩진 환자 유치 실태는 심각했지만, 당시 병원 운영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결론나지 않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료계는 이 씨가 스스로 대표라고 칭하는 암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치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김해정 기자 (being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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