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TALK]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 어려운 노동자 위한 ‘상병수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무엇인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4일부터 전국 6개 지역(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전남 순천시·경남 창원시)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7월3일부터 전국 4개 지역(경기 안양시·용인시·대구 달서구·전북 익산시)에서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 중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기본 대상이며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1단계의 경우 모든 취업자가 신청이 가능한 반면 2단계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및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재산 합산 가구원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으로 확정함에 유의해야 한다.”
- 상병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종로·천안·부천·포항·안양·달서에서는 입원, 외래 진료와 관계없이 근로가 어려운 기간(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반면 순천·창원·용인·익산의 경우 연속 3일 이상 입원하거나 입원 관련 외래 진료 일수(의료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된다. 상병수당 지급액은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일 4만6180원씩 산정한다. 대기기간과 최대 보장기간은 지역마다 다르니 지급기준을 잘 확인해야 한다.”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
“공단에서는 10월10일부터 11월10일까지 근로 중단기간 또는 근로 중단 후 의료이용 실적이 있으나 상병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예외적으로 상병수당을 적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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