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법 9일 본회의 처리”…“무제한 토론”
[앵커]
뉴스 볼 때 이런 장면은 애들 보여주기 부끄럽다는 분들 많죠.
고성과 야유가 오가는 국회 모습에 유권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24일) 여야 원내대표가 앞으론 달라지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선 손팻말 들지 않고, 소리 지르거나 서로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까 기대도 크지만 당장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부터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건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팽팽히 맞서온 쟁점 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에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 내용입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6월 30일 본회의 :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6월 30일 본회의 : "산업현장평화보장법, 합법 파업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석 달 넘게 미뤄왔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본회의 올리겠다는 건 여야 합의돼서 간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합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11월 본회의 일방 처리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실천 방안치고는 너무도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여당이 예고대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경우, 야권은 종결 동의안으로 강제 중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종결 동의안은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법률안 4건에 무제한 토론이 모두 진행되면 종결까지 닷새가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모레(26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적법했는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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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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