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SM 주가조작 의혹 관련 “카카오 법인도 기소 의견 송치 검토”

유희곤 기자 2023. 10. 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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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유죄 선고되면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7.17% 처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60) 등 경영진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이번주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8회 금융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최근 문제 된 (카카오) 건은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안으로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도 재판에 넘기고 법원도 유죄(벌금형)를 선고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보유 지분 27.17%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받고 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김범수 전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 오전 1시40분까지 조사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43·구속) 등의 SM 시세조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많은 사람이 자본시장 발전이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금감원도 국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노력을 했다”면서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 제도를 이용(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불법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불법거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기업적·경제적 구조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회 정의나 국민이 기대하는 (법)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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