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 재판 중에 또 성범죄…피해자 "합의 NO, 엄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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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지어 두 번째 사건은 김씨가 첫 번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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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해달라는 입장이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 요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 김씨는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40분께 단독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두어 차례 연락했고, 최근 다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힘찬은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씨가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두 번째 사건은 김씨가 첫 번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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