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 재판 중에 또 성범죄…피해자 "합의 NO, 엄벌해달라"

김다운 2023. 10.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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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지어 두 번째 사건은 김씨가 첫 번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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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의 세 번째 성범죄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김 씨는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해달라는 입장이다.

강제추행 혐의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 요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경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 김씨는 범행 한 달 후인 같은 해 6월께 범행 당시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가급적이면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공판과 이번 공판을 병합해 한 번에 판결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40분께 단독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힘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두어 차례 연락했고, 최근 다시 합의금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힘찬은 과거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그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씨가 자신들의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두 번째 사건은 김씨가 첫 번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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