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중단…검찰 "재판지연 목적"(종합)

배수아 기자 2023. 10. 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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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24일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전날인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과 관련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하는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따라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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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검찰 반박…재판부 "간이 기각 여건 충족 안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24일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단은 전날인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과 관련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이 전 부지사를 심리하는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함에따라 이 전 부지사 관련 재판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측은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돼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측의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재판 중단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편 검찰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피신청에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측의 '의도적 재판 방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종전 진술을 뒤집고 돌연 재판 진행의 불공정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법원이 아닌 경기도의회에서 언론에 이를 공표하는 것은 의도적 형사사법절차 지연과 방해, 재판의 공정과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 이후 반복된 재판 연기, 배우자의 기존 변호사에 대한 해임신청 및 변호사 사임, 또 다른 변호사의 재판부 기피신청 및 사임 등 의도적인 재판 지연과 공전으로 장기간 파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은 1개월 이상 기록검토 기간을 부여하고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 제공, 국선변호인 3명 추가 선임 등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변론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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