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김명수 前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하려다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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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국민훈장' 수여를 추진하다 지난 달 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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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김 전 대법원장 퇴임을 앞두고 훈장 수여를 요청했다가 지난 달 다시 “수여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천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 검토하는데 현재 법원행정처의 보류 요청에 국민훈장 수여 절차가 보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부의 ‘202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추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가 ‘국민훈장 수여’를 재요청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역대 대법원장들은 재임 중 서훈을 추진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중에는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보류한 것”이라며 “수사 때문에 보류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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