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함께 산 아내...목 졸라 죽인 60대 남편, 징역 20년

홍수현 2023. 10.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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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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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한 6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뉴스1)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2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배우자(피해자)에게 평소 자격지심으로 인한 불만이 있었고 터무니없는 위자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37년을 함께 산 부부다.

피해자 측 유족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김씨가 피해자를 종종 폭행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조울증, 분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언쟁 내용과 살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하고 있고, 살인 이후 자해를 하는 한편 자녀들에게 신고하라고 연락했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수없는 범행”이라며 “피해자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엄벌을 호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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