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출소해도 거주 제한…주민 우려 잠재울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합니다.
출소 뒤 지정된 거주지에서만 살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성충동 약물 치료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 지난해 11월> "(박병화는) 퇴거하라, 퇴거하라, 퇴거하라"
조두순과 박병화 같은 중대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들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재범 우려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성범죄자의 거주지 선택을 강제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자 감독을 받고 있는 고위험 성폭력범은 325명, 여기에 매년 60여 명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성범죄자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이 '국가나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고, 이곳에만 살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은 아동 혹은 상습 성폭력 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구치소에서 10~15년 있었다고 해서 달라질까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처럼 이미 출소해 전자 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소급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추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에 해당돼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성도착증 성폭력범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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