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구 거절” 女 폭행한 60대 승려 ‘실형’

김현주 2023. 10. 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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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52·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하고 사랑을 하자"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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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보증금 1000만원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 투자해 갚겠다"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52·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하고 사랑을 하자"고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지난해 3월 22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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