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편 벗겨먹자” 지인과 짜고 남편에 강도짓

임정환 기자 2023. 10. 24.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과 공모해 남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1심은 "A 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에 침입해 야구방망이로 남편 위협
“30년 동고동락 배우자 상대 죄질 불량”
연합뉴스

지인과 공모해 남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하던 B(51) 씨와 공모해 남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B 씨가 남편(60)과의 불화에 대한 얘기를 잘 들어주자 친해졌다. B 씨의 제안으로 A 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억 원을 그에게 빌려주고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6월께 동업으로 운영하던 치킨집을 손해만 보고 폐업하게 됐다. A 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 씨는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준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받자"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B 씨의 지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범행을 모의한 당일에는 아들과 함께 집을 비웠다. B 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쯤 A 씨의 집에 침입, 귀가한 A 씨의 남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뒤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실패한 뒤 달아났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B 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A 씨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며, 아들과 함께 피신함으로써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면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