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엔 역시 제재뿐?

조해람 기자 2023. 10.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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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등 이후 지급 늘어

A씨는 이혼 후 아이의 양육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 725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자 B씨는 2023년 3월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정부에 요청했다. A씨는 운전면허가 정지된 지 5개월 만에 밀린 양육비를 전부 갚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 금지’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 공개’가 12명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아 제재 대상에 오르는 이들은 계속 늘고 있다. 제재 대상자는 조치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10월 기준 386명이다.

양육비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는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채무자는 2022년 5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늘었다.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채무자도 2022년 18명에서 2023년 31명으로 늘었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도 2021년 9월 36.6%에서 2022년 9월 39.8%, 2023년 9월 42.4%로 오르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 시행 이후 2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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