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결국 공원으로 지정…거부하면 강제 수용

안준현 기자 2023. 10.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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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세운상가를 공원으로 지정해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서울시가 나서서 상가를 사들이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세운상가 주변의 개발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세운상가의 땅값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도심 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낙후한 세운상가 일대를 30~40층 빌딩과 광화문광장의 3배에 이르는 13만㎡ 녹지가 어우러진 ‘녹지 생태 도심’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세운상가 7동(棟)은 전부 허물고 그 자리에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 축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968년 세운상가를 시작으로 대림·삼풍·인현 등 상가 총 7개가 종묘 앞에서 충무로역까지 약 1km 길이로 들어섰다. 이를 통틀어 세운상가라고 부르는데 땅 주인만 2600여 명에 달한다.

그래픽=백형선

서울시는 이 중 1단계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으로 지정해 수용하기로 했다. 두 상가 자리에는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12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극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두 상가는 지하철 역세권으로 세운상가 일대에서도 핵심 구역이라 특히 사업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소유자도 적어 수용에도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운상가 중 인현상가는 주변 재개발 구역(6-4구역 일부)과 합쳐 공공 주도로 통합 개발한다. 통합 개발하면 규모를 키워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주민의 30% 이상만 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상가 7동 중 나머지 4동도 주민이 동의하면 이런 방식으로 통합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 개발 방식은 상가 주인들이 재개발 사업에 지분을 갖고 참여해 개발이 마무리되면 아파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변경안에는 세운상가 내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세운상가 일대를 재개발하는 업체가 세입자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임시 상가를 마련하거나 세입자들에게 재개발 상가의 우선 분양권·임차권을 줄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했다.

세운상가가 철거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21년 설치한 세운상가 공중 보행교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세운상가를 보존하겠다며 1100억원을 들여 세운상가 7동을 잇는 공중 보행교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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