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읍면동 감사, 40건 위반사항 확인
제주방송 안수경 2023. 10. 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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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중복 지급하거나 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계약 체결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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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시 애월읍과 우도면, 서귀포시 표선면 등 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40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중복 지급하거나 오일시장 사무를 연속해 민간위탁하면서 도의회 동의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재계약 체결에 따른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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