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 "분리 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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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분리 조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된지 만 2년.
이밖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법원에 가해자 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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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분리 조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누군가를 찾는 듯 이리저리 살피는 한 남성.
잠시 뒤 몸을 숨긴 여성을 찾아내더니 다시 어디론가 데리고 갑니다.
40대 A씨,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을 찾아가 폭행해 경찰이 처벌을 경고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한 시간 반 만에 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겁니다.
또 다른 30대 남성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하던 여성에게 수차례 온라인 쪽지를 보내며 괴롭혔습니다.
경찰이 접근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B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스토킹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시행된지 만 2년.
제주에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스토킹 가해자를 구속했습니다.
또 도내 기관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86건, 하루에 한 번 꼴로 발생한 겁니다.
문기철 /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신고된 286건 중 총 171건을 형사 입건하였고, 전국적으로 스토킹 신고가 증가 추세임에도 제주는 대폭 감소하는 등..."
제도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 행위자에 가해지는 잠정조치는 서면으로 경고하는 1호부터 유치장에 유치하는 4호까지 마련돼 있지만,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선 대체로 강력 범죄 위험이 클 경우에만 4호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안혜순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소장
"피해자들이 여전히 자기 집에서 살고 있지만 재발 때문에 불안함에 떨고 있고, 혹시나 이것이 가볍게 다뤄지진 않는지... 유치장 구금이나 접근 금지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밖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법원에 가해자 분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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