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재수사 끝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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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과 관련해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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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의 '형제의 난'과 관련해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재수사 끝에 불기소 결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달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공갈미수 혐의는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한다. 친고죄는 범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형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은 2017년 3월 강요미수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공갈미수 혐의는 고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조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 고소 기간이 도래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나 3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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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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