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인사 조처 안 하는 해병대… 野 “대통령실이 못 하게 하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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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과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 자체가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하기 위한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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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국방부가 임 사단장 등의 범죄혐의 적시를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고 해병대수사단의 1차 조사에서는 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되어 경찰에 이첩됐지만 국방부가 이첩자료를 회수한 후 2차 조사한 후 재이첩할 때는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옳든 그르든 군에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 명령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봐야 하지 않나”며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군사보좌관 전화로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순직 36일 만에 이첩이) 군사법원법에 정하는 ‘지체 없는 이첩이라 생각하나. 범죄를 인지하면서 이첩한다고 했는데 범죄가 아닌 사실관계만 이첩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도진 해군 법무실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절차가 정비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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