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인사 조처 안 하는 해병대… 野 “대통령실이 못 하게 하나” [뉴스+]

구현모 2023. 10. 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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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당과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 자체가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하기 위한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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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며 인사 조처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주요 책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김 사령관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해병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 사단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이 답했다. 김 사령관은 경북경찰청에서 순직 해병 사건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나고 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故) 채 상병의 안장식이 거행된 지난 7월 2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순직 해병과 함께 작업하다 구조된 모 병장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병사는 외상 증후군을 앓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나. 대통령실에서 못 하게 하나. 국방부 장관이 못하게 하나. 해병대사령관이 책임 있게 (인사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임 사단장은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국방부가 임 사단장 등의 범죄혐의 적시를 제외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밝혔고 해병대수사단의 1차 조사에서는 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되어 경찰에 이첩됐지만 국방부가 이첩자료를 회수한 후 2차 조사한 후 재이첩할 때는 임 사단장에 대한 혐의가 기재되지 않았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도 1사단 앞에서 사단장을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해결방안은 무리한 수색작전 한 임성근 사단장 책임지게 하고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임성근 사단장 책임을 면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1사단장을 두둔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도 박 전 단장의 항명이냐 정당한 수사에 대한 외압이냐를 두고 여·야 및 해병대사령관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과 해병대는 박 전 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 자체가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하기 위한 위법한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옳든 그르든 군에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 명령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봐야 하지 않나”며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군사보좌관 전화로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순직 36일 만에 이첩이) 군사법원법에 정하는 ‘지체 없는 이첩이라 생각하나. 범죄를 인지하면서 이첩한다고 했는데 범죄가 아닌 사실관계만 이첩한다는 게 말이 되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도진 해군 법무실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가능하다고 했고 저는 절차가 정비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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