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 3법, 내달 9일 본회의 상정
여당은 ‘필리버스터’ 예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목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와 여야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 법안들을 일단 본회의에 상정한 뒤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찬반 토론을 거쳐 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은 안 된다며 상정 시 4개 법안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확대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이다.
앞서 야당은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김도읍 의원)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4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26일 나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적법하게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안 심사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며 한껏 자세를 낮춘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 여야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대연·신주영·김윤나영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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